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광주]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 변경 2차 공고(코로나19 대응)

  • 2021.11.01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광주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광주광역시 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경영난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에게 일시적인 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광주광역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0인 미만 중소규모사업장

    ☞ 근로자 1인당 최대 6만6천원~7만원의 10%, 50명 한도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공고문)+고용유지지원금+사업주부담액+지원사업+변경+공고(2차)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