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소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하여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서울 소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
☞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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