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화성시 내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식품경영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운용금액, 경영자금 운용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제6호에 해당하는 도내 농식품경영체로 도에서 정한 일정한 지원조건(지원조건 참조)에 해당 되는 법인
☞ 융자한도액 최대 2억원ㆍ5억원 이내 지원(사업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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