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소재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%를 환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서울특별시 소재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
☞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%를 환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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