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(한복분야)을 ‘우수문화상품’으로 지정하여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유통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
☞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, 전시유통 프로그램 참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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