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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2년 4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

  • 2022.04.21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4.25 ~ 2022.04.29  
  • 사업개요

   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하고자 운전ㆍ시설 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


    ☞ 기업 당 5억원 이내(운전자금 1억원 이내)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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