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
☞ 연구개발비의 9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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