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
☞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 사업금융업자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, 기금운용법인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,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
☞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%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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