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5년 중소기업(자동차분야) 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분야 중소기업
☞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, 대출이자 중 일부(1.2~3% 이내 / 우대기업 0.5% 가산 포함), 보증료(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) 최대 1.2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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