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
☞ 창투사, 창투조합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 등
☞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%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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