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2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
☞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자
☞ 투자한 금액의 10%(①,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%, 5천만원 이하분은 70%, 5천만원 초과분은 30%, 종합소득금액의 50%한도)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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