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세대 이동통신-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☞ 5세대 이동통신(5G) 시설
☞ 투자금액의 2%(추가 1% 한도)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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