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물 산업 중소기업을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탄소중립 기술제품의 기술개발, 실증화, 사업화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' 제2조에 따른 물기업
☞ 기술제품당 최대 3.15억원/년(최장 3년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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