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자기술 선도국과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양자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국내 산ㆍ학ㆍ연과 해외 우수 R&D기관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대형 공동연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(중소기업, 비영리법인)
☞ 핵심권역별 양자기술 협력센터, 기술분야별 공동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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