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홍보 및 마케팅 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ㆍ외 시장 진출(창업박람회 참가 등)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'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2조 제2항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
☞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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