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안전ㆍ복지 향상, 탄소배출 저감,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☞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(수협)에서 융자(90%)를 받으면,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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