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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제주] 제주시 2022년 2차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  • 2022.07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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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7.26 ~ 2022.08.02  
  • 사업개요

    어선원 안전ㆍ복지 향상, 탄소배출 저감,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

    ☞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(수협)에서 융자(90%)를 받으면,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2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공고문(2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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