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, 연구활동 증진, 기업 소유의 직원 주거시설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개선ㆍ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상북도 소재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사회적협동조합
☞ 기업별 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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