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인천시 소재 음식점업, 도소매업, 교육서비스업, 여가관련 서비스업,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
☞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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