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소재 (예비)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규 선정을 통해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☞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(10.073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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