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.
☞ 전라남도 관내에서 「식품위생법」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제조ㆍ가공업소, 식품접객업소 등
☞ 소요자금 80% 융자 지원 (자금 별 한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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