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
☞ 과제별 100백만원 이내 ~ 200백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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