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소재 (예비)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중이며 지원기간이 남아 있는 제주 (예비)사회적기업
☞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,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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