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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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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자연재난(호우 등)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내

  • 2022.08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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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재난종료일부터 10일 이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자연재난(호우 등)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ㆍ전파ㆍ반파ㆍ침수ㆍ소파(지진피해에 한정)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


    ☞ 상가당 200만원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선정기준 및 자연재난 피해신고서(게시용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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