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9조, 「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제7조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「2025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」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내 소재하고,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
-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-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”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”
☞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(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)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