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ㆍ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'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'를 참고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
☞ 장관표창 수여, 정부포상 우대평가,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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