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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[광주] 북구 2022년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

  • 2022.09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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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광주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9.05 ~ 2022.09.19  
  • 사업개요

  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골목형상점가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골목경제 브랜드 구축, 홍보물 제작 배부,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「전통시장법」 제2조 제2의2호의 '골목형상점가'에 속하는 상인 조직


    ☞ 상점가별 최대 10백만원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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