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골목형상점가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골목경제 브랜드 구축, 홍보물 제작 배부,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전통시장법」 제2조 제2의2호의 '골목형상점가'에 속하는 상인 조직
☞ 상점가별 최대 10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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