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 내 공유문화 확산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(법인)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공유경제 추진 실적을 보유한 단체(법인) 및 기업
☞ 개소당 56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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