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부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'2022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'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장 표창 및 기업인 예우조례에 의거 우수기업인으로 3년간 예우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상시종업원 10인 이상,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
☞ 자금 및 보증 특례,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우대,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, 공영주차장 무료이용,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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