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 내 농공단지 및 공업지역 입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열악한 작업ㆍ근로 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농공단지 및 공업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
☞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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