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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부산]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연장 공고

  • 2022.09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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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부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부산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3.28 ~ 2022.11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을 대상으로 임대료 인하액 내 재산세(건축물) 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(’22년 1~11월 중)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


    ☞ 임대료 인하액 내 재산세(건축물) 전액 지원(최대 200만원)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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