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기타

[경기] 2022년 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2.10.12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10.07 ~ 2022.10.20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 지역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(기업)을 발굴ㆍ육성하여 '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
    ☞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등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2-2870_(공고문) 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지정계획(최종)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