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·노동환경 및 문화 마련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이주노동자들과 상생하는 기업문화 조성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의한 중소기업 중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 제조업
☞ 기업환경개선자금 지원(최소 500만원~최대 1,000만원),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인증(2년),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제공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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