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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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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5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5.04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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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일자리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4.22 ~ 2025.05.13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·노동환경 및 문화 마련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이주노동자들과 상생하는 기업문화 조성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업장 선정을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의한 중소기업 중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 제조업


    ☞ 기업환경개선자금 지원(최소 500만원~최대 1,000만원), 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인증(2년), 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제공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잡아바 어플라이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일자리재단 정책개발추진단 글로벌팀(031-270-6625) /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(031-8030-466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 「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」 모집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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