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요 소비지에서 개최되는 직거래 장터 등 홍보 행사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행사 참가에 소용되는 경비(항공료), 물류비,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농협(조공포함)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☞ 업체당 보조금 10,000천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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