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천연자원과 이를 가공한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'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' 부착 허용, 상설판매장 제품 진열 판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 생산물을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는 개인, 단체, 법인
☞ 제품포장 겉면에 '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' 부착 허용, 전시관 이용, 박람회 참가 등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