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자 마을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사업비 및 자립을 위한 홍보, 판로, 교육,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5인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ㆍ단체 또는 법인, 1ㆍ2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등
☞ 사업비(1~5천만원) 및 자립(홍보, 판로, 교육, 컨설팅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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