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연제구 소재 창업 초기 청년의 성장ㆍ발전을 위해 시제품 제작ㆍ홍보ㆍ공간임차료 등 간접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연제구 소재(주민등록, 사업장소재지) 창업 7년 이내 만 39세 이하(1983. 1. 1. 이후 출생) 청년창업가
☞ 시제품 제작ㆍ홍보ㆍ공간임차료 등 간접비 1인당 연 1,500만원, 사업종료 후 연제구 청년 추가채용 시 인건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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