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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2023년 1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2.12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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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1.01 ~ 2023.01.16  
  • 사업개요

  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경기도 내 (예비)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경기도 소재,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,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


    ☞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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