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3월 초등1학년 입학예정인 학부모 근로자가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1시간씩 근로단축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(300인)미만 사업장
☞ 중소사업장 대상 학부모 근로자 1시간씩 근로단축에 따른 총2개월 인건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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