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포시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목포시 내 산업단지(대양일반산단, 세라믹산단, 삽진산단, 산정농공단지)에 입주한 중소기업
☞ 1개 기업당 2명 이내, 기숙사 월 임차료(월세)의 80% 이내(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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