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요 소비지에서 개최되는 직거래장터 등 행사 참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농협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제주도내 생산자단체
☞ 업체당 보조금 10,000천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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