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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 공고

  • 2023.01.13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사업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합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지원정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협동조합(연합회) 및 예비 협동조합

     

    ☞ 공동사업, 협업아카데미, 판로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[통합공고]+2023년+소상공인+협업+활성화사업+통합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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