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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(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23.0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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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사업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현안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중소ㆍ중견기업


    ☞ 고도화(동일수준) 최대 6개월, 0.5억원 / 고도화1 최대 9개월, 2억원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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