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 어려움 지속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운송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’23.1.1.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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