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소재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☞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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