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 연구시설의 외부개방 확대를 통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자 연구시설 사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공동활용 대상 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, 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
☞ 연구시설 사용 건당 최대 75% ~ 10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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