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및「(해양수산부) 혁신제품 지정 지침」에 따라 “2025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제도”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-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-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☞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등을강화하기 위하여 총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