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도 내 시설노후로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옥외광고물, 인테리어, CCTV 등 점포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북 도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업체
☞ 1인당 2백만원 한도 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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