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거래 수산물 공급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수산물 공급자(어업인, 어업회사법인 등) 및 로컬매장 사업자(직거래사업자, 생산자단체 등)
☞ 수산물 공급자(국고 272백만원), 로컬매장 사업자(국고 106백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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