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소재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SW(소프트웨어)임치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서울 소재 1인 기업 및 중소기업 등
☞ SW(소프트웨어) 임치 수수료 기업당 1건(최대 300,000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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