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,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,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☞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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